제목 |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02-19 | 조회 | 1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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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2.11. 개정된 「동물보호법」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
반려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<2021.2.11.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>
1. 동물학대 처벌강화 - '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'에 대하여 '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처벌강화
2.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- *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*맹견: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)
- 소유자 등이 *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의 목줄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 -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등을 잡아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(*등록대상동물: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)
※ 다만, 목줄길이 제한은 일상생활에서의 인식개선, 정착을 고려하여 1년 후 시행함 ※ 보다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