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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-09-08 조회 287
첨부
20200908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.pdf

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 : 2020.09.08. ~ 2020.09.23.

2. 공고대상 : ○○(천안시 서북구 서부14) 34(35, 33세대)
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

4. 공고방법 :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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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04 14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