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0-08-24 | 조회 | 2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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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,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0.08.24. ~ 2020.09.07. 2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결과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3. 공고대상 : 유**(천안시 서북구 서부12길) 외 5명 4. 공고방법 :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