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0-07-09 | 조회 | 281 |
첨부 | |||||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최종거주지가 거주불명지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.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 끝. |
제목 | 2020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0-07-09 | 조회 | 2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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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최종거주지가 거주불명지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.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