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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
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-10-13 조회 467
첨부
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(홈페이지).png
(수정) 최종 서식 모음(2).hwp

★★★ 신청서는 모든 가구원 서명(개인정보 동의 부분) 후 지참바라며 기타 구비서류  (예.근로자는 서식3, 사업주는 서식4 등)


또한 꼭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★★★



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

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(1회) 긴급 생계비 지원합니다.



1. 지원대상

①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
② 재산 기준 3.5억원 이하

코로나19로 인한 실직·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 25%이상 감소한 가구

  • 최근(’20. 7.~신청월) 근로·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근로·사업소득 대비 감소비율 25% 이상 감소

    또는

  • ‘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


⇒ ①, ②, ③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

 

’20.9.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

지급제외: 기초(생계급여), 긴급(생계급여)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(긴급고용안정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),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

 

2. 지원내용 

구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이상

지원금액

40만원

60만원

80만원

100만원



3. 지급방법 :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현금 계좌입금

 

4. 신청방법

 가. 온라인(모바일)신청 : 복지로(http://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접속(m.bokjiro.go.kr)

- (신청기간) ’20. 10. 12. (월) 09:00 ~ 10. 30. (금) 18:00

- (방법)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세대원 포함),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(세대원 포함 첨부)

- (신청자격) 세대주 본인만 가능 (휴대폰 본인 인증)


나. 현장(방문)신청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현장 신청 창구

- (신청기간) ’20. 10. 19. (월) 09:00 ~ 10. 30. (금) 18:00  

※ 주말 신청불가

- (방법)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세대원 포함) 작성,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(세대원 포함) 제출

- (신청자격) 세대주, 동일세대 내 가구원, 대리인(법정대리인 등)

- (확인사항) 신청인 신분증(원본) 지참,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·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

 

신청 요일제 운영 : 출생연도 끝자리(토~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, 현장신청 불가)

1, 6

2, 7

3, 8

4, 9

5, 0

홀수

짝수


5. 문의처 : 천안시 전담 콜센터 ☎ 041)521-3486~3490

 

붙임 1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

붙임 2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서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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