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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(CCTV) 설치 행정 예고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-09-12 조회 452
첨부
고정식CCTV 행정예고.hwp

1. 동남구 신부동 신부문화거리 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.

2. 이와 관련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에 대하여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

3.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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