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| ||||
팀명 | 총무팀 | 등록일 | 2021-11-25 | 조회 | 81 |
문의처 | 041-521-4846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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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,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1. 11 15. ~ 2021. 12. 06.(11일간) 나. 대 상 자 : 이O산 다. 공고내용 : 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