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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팀명 병천면 등록일 2020-04-27 조회 488
첨부
직권조치결과공고문(임OO).pdf

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

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.


  가. 공고대상 :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임**
  나. 직권조치일 : 2020. 4. 27.
  다. 공고기간 : 2020. 4. 27. ~ 2020. 5. 8.
  라. 직권조치 내용 :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지연 [무단전출]
  마. 공고방법 : 병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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