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전세임대 모집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신청자격
대상 |
세부 자격요건 |
신청자격 |
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% 이하)이고,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(총자산 28,800만원 이하, 자동차 2,468만원 이하)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), 예비신혼부부2), 한부모가족3), 유자녀 혼인가구4) |
1순위 |
신청일 현재 임신 중(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)이거나 출산(자녀의 출생일기준)?입양(입양신고일 기준) 하여 미성년자녀(태아 포함)가 있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|
2순위 |
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 |
3순위 |
유자녀 혼인가구(만13세 이하 자녀) |
1) 신혼부부 :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(혼인은 혼인(재혼)신고일 기준)
2) 예비신혼부부 :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3)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
※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,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
4) 유자녀 혼인가구 : 1,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, 만13세 이하 자녀(태아포함)가 있는 혼인가구(혼인기간 무관) |
■ 임대조건
공급형별 |
가군(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등) |
나군(일반 등) |
임대보증금(원) |
월 임대료
(원) |
임대보증금(원) |
월 임대료
(원) |
계 |
계약금 |
잔금 |
계 |
계약금 |
잔금 |
24A형 |
2,244,000 |
448,000 |
1,796,000 |
44,570 |
13,445,000 |
2,689,000 |
10,756,000 |
101,650 |
24B형
(주거약자용) |
2,244,000 |
448,000 |
1,796,000 |
44,570 |
13,445,000 |
2,689,000 |
10,756,000 |
101,6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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