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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
팀명 병천면 등록일 2020-07-13 조회 437
첨부
최고공고문(김OO).pdf

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 [홈페이지] 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
 

  가. 공고기간 : 2020. 7. 19. ~ 2020. 7. 21. (11일간)

  나. 공고대상 :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김**

  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지연(무단전출)

  라. 공고방법 : 병천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 붙임 : 최고공고문(김OO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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