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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
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-07-10 조회 524
첨부
공고문.pdf

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, 동법시행령 제31조 의거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할 것을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, 이행치 않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함을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가. 직권조치 : 2020. 07. 10.

            나. 공고기간 : 2020. 07. 10. - 07. 24. (14일간)

            다. 공고대상 : 1(**)

            라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
 

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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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0 16: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