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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(정정)조치 결과 공고
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-12-09 조회 627
첨부
도로명주소전환에따른직권조치결과공고(20201209).pdf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지번주소에 대하여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전환(직권정정)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 가. 공고기간 : 2020. 12. 09. ~ 2020. 12.23.(14일간)
  나. 공고대상 : 안** 세대외 1세대
  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
  라. 공고방법 :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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