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(무단전출)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| ||||
팀명 | 민원팀 | 등록일 | 2020-08-06 | 조회 | 4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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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등(최고장 반송 등)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20. 08. 05. ~ 2020. 08. 12. (7일간) 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