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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
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0-01-22 조회 1275
첨부
붙임_공고문(환경부 공고 2019-900호).hwp

 <환경부 공고 제2019-900호>와 관련입니다.

  

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 유예하오니 업무에 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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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환경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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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24-02-08 10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