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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
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0-10-23 조회 715
첨부
20-10-20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(개정판)_최종.hwp

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우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

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(개정판 2020.10.20.)

 


 

구 분

주요개정(추가) 내용

의료기관 종사자용

-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장의 노력 의무

* 문제 상황 시 대처방법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 실시,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치료지원

환자 및 보호자용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치료와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협조의무 추가

- 무리한 요구 또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하므로, 의료진 교체나 형사고발 등이 가능함을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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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보건행정팀
연락처 :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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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24-04-24 09:23